염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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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의 궤변.

첫째, 황교안 때 이선애 임명을 탄핵 심판 이후로 미뤘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 탄핵 심판 주심이었던 이정미(당시 헌재 재판관) 임기 만료가 3월13일이었고 이정미가 퇴임한 뒤 임명했을 뿐이다. 헌재가 박근혜 탄핵을 인용한 건 2017년 3월10일. 황교안은 이선애를 3월29일에 임명했다. 탄핵 심판 도중 박한철(당시 헌법재판소 소장) 임기가 끝났지만(1월31일) 후임을 임명하지 않은 건 사실이다. 이정미는 대법원장 추천 몫이라 곧바로 후임을 임명했고 박한철은 대통령 지명 몫이라 권한대행에게 권한이 없었다. 지금 3명의 결원은 모두 국회 추천 몫이고 이미 인사 청문회를 통과한 상태라 박한철과 상황이 다르다. 둘째, 여야 합의없이 임명된 재판관이 없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마은혁(헌재 재판관 후보)과 정계선은 민주당이 추천하고 조한창은 국민의힘이 추천했지만 모두 여야 합의를 거쳤고 195명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셋째, 여야 입장이 달라졌다는 것도 핑계가 될 수 없다. 국회가 추천했고 대통령이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이를 거부할 권한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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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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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만 혼자 이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