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나나나미
'헌법재판소, 한국 현대사를 말하다' 14장 '1980 2: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론'에서.
"헌법재판소 303호 재판관회의실, 5·18 불기소 사건을 두고 조승형이 입을 열었다. "이게 성공한 내란이나 반란은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에서 공소권 무로 뗀 사건입니다. 근데 검찰이 핵심적으로 인용한 게 한스 벨첼이란 말이죠. 근데 연구관을 시켜 직역해보니까, 성공한 내란이나 반란은 처벌할 수 없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처벌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탄식입니다. 내란에 성공한 자가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도저히 처벌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