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설 뉴스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44년만에 무죄···“역사 없는 미래 없다”
www.khan.co.kr/article/2024...
"이 여사와 전씨 등 5명은 1981년 1월16일 청계피복노조 사무실에서 서울시장의 노조 해산 명령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혐의 등을 받았다. 1970년 5월17일 발표된 비상계엄 전국 확대 포고령 2호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며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체 금한다’에 위배됐다는 것이다. 이 여사는 지난 1981년 7월13일 징역 10개월을, 전씨는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고 이소선 여사 ‘계엄법 위반’ 44년만에 무죄···“...